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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 폐지로 업역규제  사라진다.

# 건설업 업역 폐지

 

국토부에서 2020년 6월 10일발표한 종합건설과 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업역규제 폐지가 무엇인지 어떻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 업역 폐지 - 건설업의 종류

우선 업역규제를 다루기 앞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구분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령에서 정의하기로,

①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②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업역 규제 폐진란 2021년 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허물고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까지 업무를 확장하고 전문건설은 종합건설의 업무까지 업역을 확장하여  상호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건산법 제 16조에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기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건설업 업역폐지후 변경되는점

건설업 업역 폐기가 되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 하게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초기에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출수 있게 하며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도 확대 되는데요.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늘리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 시범사업

이런 칸막이가 40년 만에 없어지는거기 때문에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7월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6일 공고 이틀 만에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인 ‘서울차량 수차고 외 3개동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취소 공고를 냈고, 한국도로공사는 16일 대전통영선 생초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 서울외곽선 교면재포장공사, 단양팔경(부산)휴게소 광장부 포장개량 및 표준모델 적용공사 등 4건 공사를 발주했다가 이후 회차로 설치공사, 시설물 개량공사 2건을 돌연 취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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